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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209

<2021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

 

 

2021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확정 일자 : 2021. 7. 28()

 

2. 졸업확정 결과 조회

- 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졸업예정(2021.08.13)’ 또는 졸업학년초과(2021.07.28)’

 

3. 졸업확정여부 및 졸업학년초과(. 졸업유보) 확인(상세)

구분

상세

졸업확정자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확정된 자

(, 졸업이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 8. 2 ~ 8. 4)

예정상태에 졸업예정(2021.08.13)로 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4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282pixel

졸업학년

초과자

(.졸업유보자)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학년초과(. 졸업유보)가 된 자

최종변동상태에 졸업학년초과(2021.07.28)로 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4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9pixel, 세로 286pixel

졸업확정 이전에는 졸업대상자는 누구나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확정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4. 졸업확정자 안내 사항

. 졸업확정자는 영문 학위증에 인쇄될 본인의 영문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변경 영문성명 수정

- 수정기간 : 84()까지

.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1.8.13) 당일부터 발급됩니다.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 졸업학년초과자는 본인의 졸업학년초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학년초과자는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 또는 `정규학기 등록(재학)` 중 택1을 해야 합니다.

1) `휴학` 상태에서도 사회봉사1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 휴학 중 졸업신청(20232월 졸업 까지 운영) 필수)

A. 휴학신청 :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서류제출 필요없음)
휴학신청 기간: 82~ 84

B. (FAQ) 졸업학년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나요? ==> 아닙니다. 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 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

C. 기존에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예정 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을 해야 하며,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중인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 겨울 계절학기 신청: 1115~ 1117

E. 졸업학년초과자가 휴학 중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후 별도 공지 참조)

2) ‘재학` 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졸업학년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졸업학년초과자는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B. 2021-2학기 수강신청일: 89~ 811(휴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학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복학신청 기간: 89~ 811)

C. 졸업학년초과자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일: 913~ 914(홈페이지 등록금안내 참고)

 

휴학 중 졸업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1. ‘휴학 중 졸업 제도2023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2023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졸업학년초과(. 졸업유보) 시 추가 휴학기간(2개 학기)을 부여하는 제도는 20228월까지만 운영됩니다. , 20228월 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 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 1개 학기만 부여합니다.

 

. 졸업학년초과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1'은 예외)

. 20222월 졸업예정증명서는 813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6.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

 

2021.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