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음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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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659

Q) 음악학부 학생입니다. 1학기에는 교외의 연습실만 사용했었지만 2학기부터는 시간적인 문제로 

교내의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사용규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한번 이용할 때 시간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비어있는 연습실이면 그냥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장부(?) 또는 출입대장 같은 곳에 이름을 적고 이용하거나 예약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시간규정은 없으며, 예약제도 아닙니다. 연습실에 입실하면 반드시 학생증(학생증이 없을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창문 틀에 사진이 보이게 놔야 하며 15분간 자리를 비울시 그 사이에 연습실을 차지해 연습하는 학생에게 연습실을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걸어놓지 않고 연습할 시에는 적발 시 명단 공개와 일주일간의 연습실 사용금지되는 내규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 밖에, 연습실 출입문 잠금금지, 연습실 안에서 물 이외의 음식물 반입금지, 학교 내 외부학생 레슨금지, 외부인 연습 금지, 휴학생과 졸업생은 반주 이외 연습실 사용금지 사항 등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