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방* | 작성일 | 2017-02-03 | 조회수 | 1883 | |||||||||||||||
|---|---|---|---|---|---|---|---|---|---|---|---|---|---|---|---|---|---|---|---|---|
|
Q) 근로장학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답변을 아래의 글로 대신합니다.
울산대학교 교내근로장학제도 기본정보 안내
울산대학교 교내근로장학제도 기본정보 안내드립니다.
교내근로장학생제도는 울산대학교 재학생(휴학생제외) 중 현장실무 및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1. 교내근로장학생은 재학생만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산스포츠센터 등 일부 부서 제외)
2.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월단위로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매년 2월 예외) 다만, 근로장학금 지급일이 일/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3. 근로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고, 근로학생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시(기존학생 근무종료, 군입대, 휴학, 졸업 등 사유 발생시) 공지를 하고 장학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선발합니다. 교내근로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학사공지 및 일반공지를 수시로 검색합니다.
4. 근로장학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만, 학교에서는 본교 회계연도를 적용하여 정부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적용합니다.(3월 ~ 익년도 2월) 교내근로장학생은 시급제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입력하고, MT, 체육대회, 농활, 건강 등 이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시간 입력하지 않습니다.
5. 근무유형은 A형(7시간 이하), B형(4시간 이하), C형(2시간 이하)이 있으며, 각 유형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고 근무 가능합니다. A형 주당 35시간, B형은 주당 20시간, C형은 주당 10시간이하로 근무가 제한되며, 한주 농활을 갔다고 다른 주에 더 할 수 없습니다. A형은 야간 및 주말에 근무가 필요한 특수한 부서에서만 운영함으로, 일반 학과에 서는 B형,C형만 가능합니다.
6. 근무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어 근무한 시간만큼 입력합니다. 근무일 포함하여 5일 이내 출근부 입력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범위내에서만 근로장학금 지급가능하므로, 근로장학금이 국가장학금 수혜등으로 등록금범위를 초과(전산자료 제공)하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범위를 체크하지 못하여 근무하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장학금은 본인책임입니다. 근무 후 5일 이내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 해당 근무부서 담당자가 입력가능합니다.
7.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을 합니다. 허위근무입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부서(학과)는 근로장학생 유형을 다운(B형→ C형, C형→자리없앰)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근로학생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건강상의 이유등 근무 불가시 해당부서에 통보)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근무중 알게된 업무 내용은 일체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본연의 학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내생활에 있어서 일반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복지팀 장학종류별 담당자 전화번호
* 학생복지팀 홈페이지 http://sch.ulsan.ac.kr
|
||||||||||||||||||||
-
이전글
- 밑에 글쓴사람이에요..
-
다음글
- 실내악